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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6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00: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5 세 )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없다 ”라고 말한 후 “ 거지 같은 게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손님 F를 향해 던져 그 쓰레기봉투가 찢어지면서 쓰레기가 쏟아지게 한 다음 그 쓰레기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 F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42 세) 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담배를 빌리는 사소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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