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26]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유아용 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유아용 퍼스트 바이크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아용 자전거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용 자전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해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478] 피고인은 2013. 5.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중고선풍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선풍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선풍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68]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