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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4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경 유아용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 중고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실제로 유아용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2013고단4409』)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의 물품 판매글에 달린 구매 희망 댓글을 보고 구매 희망자 상대로 해당 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G가 에르고 아기띠를 사고 싶다고 올린 댓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 연락한 뒤,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기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기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상『2013고단6380』)

3. 피고인 A의 사기 및 횡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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