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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6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G에 주거를 두고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거지와 연접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생육하던 소나무가 2011. 2.경 울진군에 발생한 대설피해를 입자 연접한 본인의 축사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입목을 벌채하게 되었는 바,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1. 3.경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산림에 생육하던 소나무 1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1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소나무 15그루 전부를 벌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울진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3.경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였을 당시 정확한 실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 수량을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회신한 점(공판기록 64면), ② 2012. 9. 22.경 이 사건 임야 관리인인 E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되자 2013. 7.경 E는 다시 피고인을 신고한 점, ③ 위 신고에 따라 울진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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