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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861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 27.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 B와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차임을 지급하다가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 기분 차임 19,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24.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2020. 9. 2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 와의 계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1 ~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여 반환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0. 9. 25.까지의 차임 25,300,000원 [19,800,000 원( =6,600,000 원 ×3 개월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 5,500,000원( =6,600,000 원 × 25/30 일 2020. 9. 1.부터 2020. 9. 25.까지 )]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0. 31.까지의 수도료 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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