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3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5:05경 평택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13호실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및 손님들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가, 나가라고”, “씨발, 뭐 씨발 짭새야”, “나가서 얘기하자고, 뒤질라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파일 CD첨부)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검토 결과 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