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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펜션 2층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라고 말하자, 식당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친다고 그래 오늘 한번 보자”라고 시비조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찾아와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영업을 마쳤다고 말하며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펜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펜션 주변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위 건물 E호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다.

피고인은 E호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같은 날 23:05경 위 펜션 F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쇠망치 머리 7cm, 두께 4cm, 길이36cm) 1개를 들고 E호로 내려와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호의 출입문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C펜션 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E호 출입문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된 쇠망치(소형해머)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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