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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 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A(47세)이 예초기를 이용해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통학차 유리창에 파편이 튀게 하여 유리창을 금 가게 한 것에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아 할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예초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과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니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초기를 흔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고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풀 베기 작업 등을 위해 당초부터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위 ①과 같은 이유로 당시 메고 있던 예초기를 흔든 것이 반드시 이를 이용한 가해행위를 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당시 예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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