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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9나1054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원고 C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피고 망인은 10년 이상 예초 작업에 종사하여 온 숙련자로서 피고가 전달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주의하여 사고 방지를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6월 중순으로 망인은 더운 날씨를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무릎 보호대를 임의로 내리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에 사용한 예초기는 피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망인 소속 작업반에서 조달한 것으로 피고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는 망인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16. 7. 18.까지 약 한 달 동안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치료를 받다가, 2016. 7. 18.부터 같은 해

9. 23.까지는 H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은 후 2017. 3. 31.경 ‘원인미상의 복강내 감염’을 원인으로 패혈성쇼크로 병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약 10개월의 시차가 있고 망인의 사인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경사진 비탈면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게 될 경우 예초기의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이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작업인부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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