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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아반 떼 차량 뒤 번호판을 종이( 메모지) 로 가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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