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저녁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립 광진 노인종합 복지관 앞 노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D’ 부분에 노란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무렵 등록 번호판 일부를 가린 채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경일 리치 빌 앞 노상까지 운행한 후 다음 날 10:20 경까지 그 곳에서 등록 번호판 일부를 가린 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