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6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 장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D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 단감 5,000원’ 이라고 적힌 종이로 가리고, 뒷 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투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탄원,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