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8. 21:4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 도로를 장 흥 파출소 방면에서 송추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 져 나오면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37-5 개명 연수원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일 영리 산 21-8 신흥 유원지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