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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53 오봉주유소 앞 도로를 구파발 방면에서부터 송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안구 홍조를 띠는 등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콜리스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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