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F, G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필 및 합필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이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C는 이러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피고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직권으로 본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H가 사정받은 것이고, 원고와 H 사이에는 아무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거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