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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3647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10행의 “32,232,320원” 다음에 "으로 2012. 10.부터 2013. 3.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이다,

이하 '2013년 무렵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

"를 추가

나. 4쪽 7행의 “평균임으로 모아야”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로 수정

다. 4쪽 10행과 6쪽 3행의 ”연체 차임”을 “체불임금”으로 각각 수정

라. 6쪽 5행부터 7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기계를 대물로 받아 2013년 무렵 체불임금 등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 11, 12, 19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2009. 12. 24. 화재로 전부 불타버렸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G의 복구작업을 함과 아울러 임시 작업장에서 G의 염색가공일을 계속하였으나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임금 이하 '2010년도 체불임금'이라 한다

)을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가 2013. 3. 무렵 G를 폐업하자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A은 2013. 3. 11. E와 사이에 G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류와 물 배관, 스팀 배관, 전기 시설 등을 7,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들의 2010년도 체불임금과 2013년 무렵 체불임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위 기계류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3. 4. 4. E와 사이에 E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E로부터 위 기계류 등을 양수하고 E는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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