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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1.3.15.(892),900]
판시사항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선고후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삭제된 경우 상고사유인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들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김철을 기망하여 공소외 김병두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101,178,565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또 위 김병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사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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