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하여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 제13조 제1항 을 적용한 유죄의 항소심 판결 선고후 위 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고 신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 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 제1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 제20조 제1항 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9.9.15.부터 그해 12.18.까지 인천시 북구 효성동 24의3 약 50평의 면적에서 공소외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사출기 5종의 기계와 종업원 7명을 두고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호 , 제13조 제1항 , 제43조 를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업배치법은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 제20조 제1항 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미만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