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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4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33 경 안산시 상록 구 B 도로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던

C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길을 택하여 운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좌측 후 미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01:33 경 피해자 D(6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길을 택하여 운행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2.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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