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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6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 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 왜 따라 왔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3~4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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