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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6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1: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 정차한 피해자 E(60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의도했던 동선이 아닌 다른 동선으로 위 목적지까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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