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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3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2015. 3. 25. 부천시 원미구 E 공사현장에서 전자충격기로 근로자들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2016. 4. 1.과 2016. 5. 4. C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828호)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가 차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인부들에게 다가갈 때부터 그 이후 상황을 전부 목격했다. C는 인부들과 떨어져 전자충격기를 흔들었을 뿐 인부들의 몸에 대지는 않았고, 손에 들고 있기만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와서 C를 제지하였다. 못 보는 사이에 C가 전자충격기를 들이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828호 C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C가 전자충격기를 인부들의 몸에 대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5. 3. 25. 10: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전자충격기로 근로자들인 F, G, H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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