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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1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82호 C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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