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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2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1: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경찰을 피해 도망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종료되자마자 피해자에게 “어이 C 경찰전화 왜 안 받아, 경찰말로는 도망 다니고 있다던데, 죄 지었으면 조사받아야지 왜 도망다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법정 밖 복도로 나가자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아저씨 C, 거기서, 전화번호 주고가, 도망다니지 말고 조사받으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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