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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13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1828호 C에 대한 특수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C가 전자 충격 기를 인부들의 몸에 대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전자 충격 기로 근로자들인 F, G, H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15: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1828호 C에 대한 특수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C가 전자 충격 기를 인부들의 몸에 대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앞 E 공사현장에서 전자 충격 기로 근로자들인 F, G, H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가 전자 충격 기를 작동시켜 인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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