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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8 2012고단13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제8 내지 2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레포츠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된 C를 만나 C로부터 “공장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곳은 경비가 소홀하니 전선 등을 가져다 팔자. 혹시라도 적발되면 회사 직원인데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D 마티즈 차량 또는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C와 함께 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다음 C가 그 곳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약 1m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와 함께 2012. 10. 28. 01: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약 1m 길이 정도로 절단한 후 위 마티즈 차량 뒤 좌석에 싣고, 다시 2층 사무실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및 키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28.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 금액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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