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와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