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1. 1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3km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와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