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E 방향을 향해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36세) 의 G 카니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사고 장소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서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면허 대장 등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