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 AH, AI과 각자 250만 원 상당을 출자 하여 광주 서구 AJ 빌딩 2 층에 성인 오락실을 개설한 다음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설치하고, AK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AL과 AH으로 하여금 오락실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AH, AI, AK, AL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 등과 2010. 1. 15. 경부터 그해
1. 19. 경까지 위 오락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00점이 부여된 적립카드를 교부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고래, 상어 등을 잡아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00원의 비율로 AK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H,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M,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각 판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도망다니다가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