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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52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는 2006. 11. 2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1974. 5.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 9.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81. 1.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3) 피고 B은 1985. 11.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5.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2, 13, 17, 9, 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내지 (6) 부분 합계 69㎡(위 각 선내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부지에 속해 있는 위 각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이다.

2) 별지 도면 표시 1, 5,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5㎡(이하 ‘선내 (2) 부분‘라고 한다

)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일부이다. 3) 별지 도면 표시 3, 4, 13,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3㎡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이다.

4)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7㎡(이하 ‘선내 (4) 부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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