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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6나2079022 판결
주식인도등
사건

2016나2079022 주식인도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김행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조정익

2.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변경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금전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보통주 9,968주와 D 주식회사 보통주 6,211주를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E이 소유하던 전체 차명주식 중 자신의 상속분의 일부인 C 주식회사 보통주 9,247주와 D 주식회사 보통주 2,689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전체 차명주식 중 2011년의 수사 및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주식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0.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1,931,95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0.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보통주 9,247주와 D 주식회사 보통주 2,689주를 인도하고, 10,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55%,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F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다. E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H, 피고, I, J, 원고, 혼인외의 출생자인 K, 1994년 무렵 이미 사망한 차남 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었다.

2) 피고는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3) G는 1961년 E과 함께 C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C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C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E의 유언 등

1) E은 1996. 9. 19. 공증인가 O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P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1) C그룹의 경영에 관하여 모든 일을 P 사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니 우리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나의 뜻처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P 사장은 C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어 C을 비롯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맡아 운영하고, 장남 H을 그 부회장으로, 차남 피고를 사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기 바란다. 부회장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회장에게 회장과 동등한 예우를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2) P 사장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가서 그룹의 경영권을 차남 피고에게 이양하기 바란다. 다만 다음 세대에 가서는 장남 H의 자식이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과 같이 한다.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P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 딸들에 관하여

세 자매(원고, I, J)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P 사장은 나의 사후 기업 경영에 대하여는 물론 가족들 사이의 인화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직과 성의로써 다스려 주어야 할 것이며,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니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 사항을 관장하여 슬기롭게 풀어주기를 바란다.

2) E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G, H,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상속개시 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은 2007년 11월 무렵부터 2008년 2월 무렵까지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C 차명주식 270,345주, D 차명주식 109,189주(위 각 차명주식을 이하 '이 사건 제1 차명주식'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2) 검찰의 F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및 국세청의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의 세무조사에서 C 차명주식 84,730주와 D 차명주식 52,801주(위 각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이라 한다) 및 73,527,360,207원의 국민주택채권과 12,613,000,000원의 Q 회사채가 차명채권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3) 위와 같이 발견된 차명 상속재산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처분하였거나 피고의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다. 즉 피고는 1996년부터 2015년 8월 무렵까지 C 차명주식 총 355,075주(270,345주 + 84,730주) 중 204,454주를 매도하여 2015년 8월 현재 150,621주(355,075주 - 204,45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1996년부터 2015년 8월 무렵까지 D의 차명주식 총 161,990주(109,189주 + 52,801주)에서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3,486주를 제외한 158,504주(161,990주 - 3,486주) 중 149,701주를 매도하여 2015년 8월 현재 8,803주(158,504주 - 149,701주)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2 차명 주식 중에서 상속재산인 C 차명주식 355,075주와 D 차명주식 158,504주를 합하여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이라 한다).

라. F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 및 G의 피해금 변제 등

1) 검찰은 2010년 10월 무렵 'G는 E 사망 이전부터, 피고는 E 사망 이후부터 각 무자료거래, 부외자금조성 등의 방식으로 F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F그룹 및 피고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2) 피고는 2011년 1월 중순 무렵 I, J, 원고에게 그들 명의로 가입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I, J,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R은 2011. 1. 20. G, I, J, 원고와 피고의 처인 S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변제기 '해당 보험의 만기일', 대여조건 '공시이율 + 1.5%'로 정하여 약관대출을 실행하여 합계 32,119,319,505원을 대출하였다. 그중 원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납입된 보험료 10,223,795,202원)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은 100억 원이다(이하 원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하고, 그 보험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 이 사건 대출금은 2011. 1. 20. F그룹 임원인 T에게 수표로 교부되어 G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다시 C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5) G는 2011. 12. 1. "C에서 진행된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2011. 1. 20. 300억 원을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고, 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규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무자료거래의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귀사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반환받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C에서 진행된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2011. 1. 20. 2,119,319,505원을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고, 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부외자금의 규모가 2,119,319,505원 미만의 규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부외자금의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반환받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등

1) 검찰은 2012. 3.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호로 피고와 G 등을 'C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거래대금을 빼돌려 횡령하고, 임직원의 급여나 기밀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21.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 원, G에 대하여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피고와 G가 2012. 2. 24.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노755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임의소비로 인한 업무상 횡령액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 원, G에 대하여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8. 30. 피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의 무자료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등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도658호).

4) 위 환송 판결 후 이 법원은 2017. 4. 21. 위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6노2750호).

5) 피고는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그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7도6913호)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 내지 17, 20, 22 내지 25호증, 을 제1, 7 내지 9, 11 내지 13, 23 내지 39, 41, 43 내지 47, 51,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 및 제1심 법원의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 일부에 대한 인도청구, 검찰 수사와 2011년 무렵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채권 처분대금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식인도청구 부분과 대출금 지급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이익배당금 지급청구와 차명채권 처분대금 지급청구는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변경, 확장 및 추가한 주식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3.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은 E의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차명 주식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C 보통주 9,969주(이 사건 제2 차명주식 중 C 차명 주식 84,730주 X E 사망 당시 원고의 상속분 2/17)와 D 보통주 6,211주(이 사건 제2차명주식 중 D 차명주식 52,801주 X 원고의 위 상속분 2/1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E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주식인도청구 부분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5, 46호증, 을 제4, 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에 관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가) E은 1975년 무렵 C과 D의 주식을 상장한 무렵부터 차명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차명주식에 대한 주권 실물은 배우자인 G에게 맡겨두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C의 감사였던 U이, 그 이후에는 D 대표이사였던 T이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 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모든 의사결정은 E이 하고, U이나 T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을 G에게 전하면 G는 필요한 주권을 이들에게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이 사망한 이후 C과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가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하면, E 사망 전과 동일하게 위 U이나 T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을 G에게 전달하고, G는 이들에게 필요한 주권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는 E과 달리 차명주식 명의변경 또는 그 처분에 관한 보고용 메모지에 'Y'라고 기재함으로써 승인표시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51호증 중 8쪽).

(다) G는 위와 같이 E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담당자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서 단 한 번도 E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라) 피고와 F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제1 차명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를 피고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은 2011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일 뿐, E이 사망하기 전부터 E을 실질주주로 하여 U 등이 관리하던 것이었다.

②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C 차명주주(을 제59호증) 중 Z, AA, AB, AC,AD과 D의 차명주주(을 제59호증) 중 AE, AF, AG, AH, AI, AA, AB, AJ, AK, AL, AM, AN, AO, AP, AQ은 2005년 무렵 작성된 차명주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갑 제45호증 중 6, 7쪽).

③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차명주주(을 제59호증) 중 D 차명주주 AR, AS, AQ, AA, AB과 C 차명주주 AT, AU, AV, AR, AD, AW, AX, AY, AZ, BA, BB, BC, AC, BD, BE, AA, AB에 대해서는 1997년 무렵 배당이 실시되기도 하였다(제1심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3, 4쪽,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2014. 1. 8.자 사실조회 결과 중 3 내지 8쪽).

④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차명주주들이 U 등의 부탁을 받고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9, 10, 13, 16, 21, 23).

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추가 차명주식이 있다면 제 것 같기는 하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중 72쪽). T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3회 검찰조사 시까지는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중 37쪽).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E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T은 2011년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는 위 차명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⑥ G는 E이 사망한 이후 본가로 이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의 주권을 보여 주면서 피고에게 상속된 재산임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을 제13호증).

(마) U, T 등 차명주식 관리담당자들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들은 E 사망 이전에는 E이, 그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의 소유자라고 인식하였고, 차명주주들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는 F그룹 경영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하여 차명주식이 필요하였다. 피고는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차명주주들에게 의결권 직접 행사,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차명주주의 인감으로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1999년 개최된 C과 D의 각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0년 개최된 C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1. 3. 16. 개최된 C 정기주주총회 및 2001. 7. 14. 개최된 C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식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사) C과 D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다. 차명주식 관리자들은 차명주주의 주소가 회사가 아닌 개인주소로 되어 있는 때에는 증권예탁원에 통보한 후 회사가 직접 통지서를 수령하여 차명주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차명주주가 회사에 배당금지급을 청구하여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차명주식 관리자들은 배당금액이 큰 경우 차명주주 개인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U과 T은 이와 같이 회수한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G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아) 차명주주들은 주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거래처 대표들이었다. 퇴직이나 거래관계 종료, 사망 등으로 차명주주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한 후 장내에서 매각하고 이를 새로운 차명주주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차명주주를 변경하면서 차명주식을 보유해 왔다.

(자) G는 피고의 월급통장 및 차명주식 등 피고의 재산 일체를 보관하였던 반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모두 그들에게 이전되었고, G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차) E의 딸인 원고, J 및 I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E의 확고한 의사였고, 유언장 낭독 당시 참석한 원고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갑 제35호증의 16쪽). E의 유언공정증서 중 '나머지 재산'은 위 증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전체 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의 결정을 유언집행자인 P에게 맡긴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증은 포괄유증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E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G가 E 사망 직후 경영 실권자였고, 회사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중 71쪽, 갑 제20호증의 2 중 13, 14쪽, 갑 제40호증 중 3, 4쪽, 갑 제42호증 중 5쪽, 갑 제43호증 중 25쪽, 갑 제49호증 중 21, 22쪽). G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0호증의 12쪽). F그룹의 사내변호사 BF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41호증). E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T, BG, Z이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일가의 재무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기억은 없다.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의 소유자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중 44, 45쪽, 갑 제17호증의 5 중 3쪽, 갑 제17호증의 7 중 4쪽, 갑 제48호증 중 13쪽). 차명주주인 B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차명주식은 G가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7호증 중 11쪽). 위와 같은 진술들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E의 유언 취지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E 사후 F그룹 내 피고의 지위와 회사 운영상황에도 배치된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의 관리 상황과 실질주주에 관한 차명 주주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타)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E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상속 차명 주식을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G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수령 및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에 대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가 E의 사망 이후 바로 C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상속 외에 다른 원인 없이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및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C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년에서 1997년 또는 대표이사 취임 후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 혹은 차명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시작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 8. 20.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 10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1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2차명주식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주식은 G가 점유하는 등 이 사건 제2차명주식에 대한 침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에 관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늦어도 1999년부터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을 점유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은 2011년 무렵 그 존재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U 등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 관리자들은 2011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G가 E 사망 직후 피고에게 차명주식의 주권 등 차명재산의 전체 내역을 알려 준 점을 보면, 피고도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② 늦어도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그 배당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행사는 E 사망 직후부터 계속 이루어졌다.

③ E 사망을 전후하여 G를 통한 차명주식의 주권 보관방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피고는 차명주식의 처분보고서에 서명을 남기는 등 E보다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 침해행위는 주권의 점유, 처분행위 등에 의하여 더욱 근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차명주식 점유 및 관리방법은 E 생존 당시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달리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위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문언상으로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만 참칭상속인에 대한 침해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1년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제2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 차명주식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2008. 2. 15.자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서가 작성됨으로써 가족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이 피고의 소유라는 점이 비로소 공식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보험금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T, G를 거쳐 C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I, J에게도 그들 명의의 R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R은 2011. 1. 20. I, J, 원고와 피고의 처인 S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제공받고 약관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 R회사 V 상무는 2011. 1. 18. 전화로 원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B 회장님(피고)께 지급해 드리는 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원고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다) R은 2011. 7. 20. 피고 명의로 가입된 R 보험금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받고 약관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2011. 7. 20. R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234,711,466원으로 J 등이 R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의 재원과 처분권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5호증, 을 제42,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은 G가 자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형성해 온 재산으로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처분권한은 G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1) G는 2011. 1. 12.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수백억 원을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G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돈을 가족들 명의의 일시납 보험가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R에 가입한 G와 가족들 명의의 보험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급하면서 가입한 수백 건의 보험들이 갱신되고 합산되면서 형성된 보험들이다. 각 보험의 갱신 및 합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많고, 전산상 보험계약자와 청약서상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많으며, 보험청약서 등의 서명은 대부분 보험계약자 본인이 아닌 R의 직원이 대신 기재하였다. 이러한 보험들의 가입, 갱신과 합산은 모두 G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보험명의자인 G의 가족들이 위 보험들의 처리에 관여한 경우는 없었다. G와 가족들 명의의 보험을 관리하여 온 R의 담당자들은 위 보험들이 G의 차명보험이라는 인식하에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G의 지시 없이 보험명의자인 가족들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3) 이 사건 보험은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가입된 87건의 보험들이 갱신, 합산되면서 2009. 6. 19. 최종적으로 13건의 보험(보험료 납입금액 10,293,795,202원)으로 정리되었다. 이 사건 보험 가운데에는 과거에 G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추후 원고 명의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보험과 전산상으로는 원고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에는 H, W이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고, G, H, W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된 보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을 제37호증의 3).

(4) G는 2008년 무렵 딸들인 I, J, 원고 명의의 보험가입금액이 동등하게 100억 원이 되도록 딸들 명의의 보험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정리 과정에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5) 2011년 3월 무렵 이루어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G와 가족들의 명의로 R에 가입된 거액의 보험이 발견되었다. 당초 G는 위 보험이 모두 G 소유의 차명보험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국세청은 E 사망 이전의 G 소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명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G는 2011. 11. 16. 국세청에 가족들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중 E이 사망한 이후에 가입된 보험들은 G가 자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차명보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가족들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중 E 사망 이전에 가입된 보험들은 E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G는 2012.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X 증서 2012년 제50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1996. 11. 2. 이후에 G가 I, J,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일시납 보험금'이 G의 유증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고, G가 I, J, 원고에게 유증재산의 가액의 1/12을 각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I은 2012. 9. 28. I 명의로 가입된 R 보험 중 최초 가입일이 1996. 11. 2. 이전인 보험들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 4,959,822,316원을 수령하였다. I은 이후 자신 명의로 가입된 나머지 보험들(해지환급금 약 70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8)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의 형성 경위, 이 사건 보험에 대한 G의 관리 내역과 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드러난 G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는 2011년 11월 무렵 또는 2012년 9월 무렵에 이르러 E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된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머지는 G에게 귀속된 차명재산으로 정리하였다고 판단된다.

(9) G가 2008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딸들의 보험을 동등하게 100억 원씩으로 정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G의 유언공정증서 내용과 보험의 관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위 보험을 원고 등 딸들에게 자신의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00억 원의 보험이 G가 원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 이 사건 보험에는 G가 E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 사망 이전에 원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정리한 것은 2011년 이후이고, 이 사건 보험에는 원고 외의 다른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자체의 권리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주체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주체는 G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G의 횡령 범죄와 관련하여 G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옳다.

(1) 이 사건 대출 당시 G와 피고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G는 2011. 1. 12. 검찰에서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사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수백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는 수사단계부터 재판과정에서도 위 부외자금 조성에 관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여 왔다.

(2) G의 횡령금액이 매우 커 조속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다는 G에게 위 횡령 범죄에 관련된 C의 피해를 변제할 필요성이 많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 G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처분권 또한 G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은 T에게 수표로 교부되어 G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C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4) G는 2011. 12. 1. 이 사건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300억 원은 손실보전을 위해 C에 지급하는 돈이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이 300억 원 미만으로 확정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 G의 자금을 재원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주체는 G였다.

(나) 피고가 원고와 J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를 대신하여 피해 변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가 J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금의 재원은 G가 피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어서 실질적으로는 G의 재산을 통해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G는 무자료거래에 의한 499,985,372,118원 횡령 등 범행의 공범으로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G가 원고 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C에 32,119,319,50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G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16,059,659,752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211,931,950원(16,059,659,752원 X 특별수익자인 피고를 상속에서 제외한 후의 원고의 상속분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와 G가 무자료거래로 인한 횡령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G가 C에 32,119,319,505원을 반환한 사정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G는 무자료거래로 인한 횡령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 C에 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는데, G는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위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2) 위 범행으로 마련된 부외자금 중 일부가 피고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부외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사람은 G였다.

(3) 피고도 2011. 1. 20. 무렵 C과 BI에 합계 7,450,141,047원을 변제하였다. G의 손실보전금과 피고의 위 변제금은 G가 자신, 원고 등 딸들과 S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G와 피고는 자신들의 명의로 가입된 차명보험을 해지하여 위 손실보전금 등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 피고와 G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금으로써 J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와 G가 채무액을 정산하면서 구상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4) G는 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피해액이 300억 원 미만으로 확정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손실보전금이 피고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G는 2015. 4. 7. 사망하기까지 피고에게 구상금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유언공정증서에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도 않았다.

(6)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무자료거래로 인한 횡령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C에 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가 위 횡령범행의 공범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의 구상의무를 묵시적으로 면제하여 주었다고 봄이 옳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금전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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