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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5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2559』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고 있던 중, 2015. 2. 29.경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받았다. 가.

2015. 3. 2. 13:23 협박 피고인은 2015. 3. 2. 13: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여관 4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그래 끝장을내자, 모레 택배갈꺼다, 받아라, 그리고 예전에 너 잠잘 때 찍어 놓은 나체사진은 너 시동생하고 아들 앞으로 보내줄게, 전화번호 보내줄게, 전화번호 바뀌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을꺼다, 회사앞에 모텔 몇개 있더라, 너 나한테 돈부칠때 편의점에서 부쳤냐, 잘처먹고 잘살이라, 평생 좆만 빨다가 빨리 뒤져버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2015. 3. 2. 13:31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위 E 여관 403호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니가 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편지도 보냈다, 동거생활, 고물상, 택시기사, 나이트가면 아무나 십질하는거 다글로 표현해나서니까 읽어면 좀재미 날꺼다, 시동생과 아들 ㅋㅋㅋ 오늘부로 끝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2015고단3240』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이삿짐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9. 21:50경 위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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