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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15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3. 30.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고, 피고는 1994. 2. 17.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C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C은 초등학교 동창모임 등에서 자신과 원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상태라고 말하고 다녔다.

다. 피고는 2014. 10. 4.경 잘못 연결된 휴대전화를 통하여 C이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생인 E과 나누는 ‘성관계 관련 대화’를 몰래 듣고는 이를 녹음하였다.

피고는 그 즈음 C과 연인관계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C은 2014. 10. 11. 피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2015. 2. 17.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중 피고가 사채를 빌려 C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까지 갚기로 하였다.

마. C이 2015년 1월경 2,0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돈 1,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루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는 2015. 3. 30.경 및 2015. 5. 7.경에는 C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2015. 8. 18.경에는 C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C과 E 사이의 사진과 녹음 내용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그러자 C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남편을 만나 돈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여 보겠다

거나, 자신과 피고 사이에 녹음한 것을 갖고 있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C이 끝내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9. 2.경 C의 선배에게 다항에서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서로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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