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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3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취품 중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트럭을 절취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합계 1,189,5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분을 ‘합계 1,189,500원과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를 절취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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