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부터 22: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 창살을 뜯어내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120달러, 국민관광 상품권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1.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중 601, 602, 617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수사기록 7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이다), 각 현장사진, 용의자 이동중 찍힌 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