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23 내지 2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5.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3.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7:58경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포남동)에 있는 '포드' 자동차 영업소 매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380,000원 상당의 에트로백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93,000원, 8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9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등 합계 7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2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