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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2 2013재노4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6고합88 사건에서 1977. 3. 2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7노606 사건에서 1978. 6. 8.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8.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자 B은 2013. 5.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1.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한 직권파기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의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원수와 특권 집권층을 중상모략하여 현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정권타도를 선동할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지하유인물인 “D”를 제작하여 우송 또는 살포한 사실로 1975. 9.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1975. 6. 17. 위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계류 중 그 항소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가원수와 집권층을 중상모략하고 현정부를 비방하여 정권타도 또는 붕괴를 선동하는 동시에 자신의 투쟁 상황을 과시할 목적으로 위 “D”에 수록된 내용을 되풀이하여 항소이유서 5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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