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각 공소사실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5고합10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5. 12. 29.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의 가.
를 적용하고, 반국가단체 찬양 및 이적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2. 14. 위 법원 76노990호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역시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8. 12. 22.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2. 1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4.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남성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고독한 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