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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10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21행의 “갑 1호증, 을 1호증의”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로 변경 같은 3면 4행의 “2억 1,000만 원” 앞에 “보관금”을 추가하고, 각주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 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국에 빚이 있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관하게 한 보관금’이라고 다툰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3면 6행부터 11행까지의 기재를 모두 삭제 같은 3면 18행의 “을 1, 2호증의”를 “을 제1, 2호증의”로, “을 3호증의”를 “을 제3호증의”로 모두 변경 같은 4면 1행의 “있다” 다음에"[녹취록(을 제1호증) 3~4면 원피고가 2018. 2. 9. 나눈 대화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엄마 돌아가신 날 미국서 와 가지고 그날 밤에 1억 원을 주겠다

했지요

원고: 너는 안 받겠다

했다. 피고: 안 받겠다

소리 안 했소. ‘형수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뿐이요.

안 받겠다

소리 안 했소 내가.

』 및 음성파일(을 제3호증 의 해당 부분 참조 ”를 추가 같은 4면 17~18행의 “6,000만 원을”을 “6,000만 원의 지급의무를”로 변경 같은 5면 19행의 “을 1, 2호증의 기재와 을 3호증의 음성을”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음성을"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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