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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1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후, C 명의로 2011.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D 내 E블록 601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계약금 21,200,000원, 중도금 31,800,000원, 잔금 53,000,000원), 입주예정일 2013년 11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이 사건 임차권을 51,2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인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 F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6. 1. 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딸인 G 명의로 F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C은 2012. 1. 16.경 배우자의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2월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와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 31. F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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