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290,075원 및 그 중 343,383,1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2011. 6. 14. 피고 주식회사 A(당시 대표이사 피고 D)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30억 원, 여신개시일 2011. 6. 21.부터 12개월까지, 이자율 연 28%, 지연배상금률 연 39~40%”으로 정한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F 유한회사), 피고 C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G 유한회사), 피고 D, 피고 E는 위 가.
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그로 인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를 169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위 저축은행을 2014. 10. 31.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연체로 2012. 3.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25.까지의 대출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대출원금 잔액 미지급 이자 미지급 연체료 연체이자 합계 343,383,100원 3,217,316,568원 9,579,436원 580,010,971원 4,150,290,075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및 연체이자 등 합계 4,150,290,07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43,383,1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유한회사, 피고 C 유한회사, 피고 D, 피고 E는 각 보증한도인 16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해 각 보증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 중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채권의 여신거래개시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