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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1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9:45 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에게 “ 씨 부 랄 년, 씹할 년, 이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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