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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82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던 중, 같은 날 01:05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06 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기회를 보다가 추행에 이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느닷없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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