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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9세)이 캣타워(고양이놀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현금 105만 원, 체크카드 3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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