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682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