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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3668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12.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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