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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0172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1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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