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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5고정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0세) 는 2015. 5. 16. 14:00 쯤 여수시 D, E 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머 구대( 주로 탕을 끓이는 재료로 쓰이는 야채 )를 팔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팔고 남은 머 구대를 부근에서 야채장사를 하던 할머니에게 사라고 권유를 하자 그 할머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 야! 씹발년아. 너가 뭔 데 이 할머니에게 머 구대를 사라고 하냐

” 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당신이 그러냐

”며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구 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야채가 든 피해자의 바구니를 길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 치아 파절,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재생 및 청취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블랙 박스 음성 재생 및 청취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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