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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47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5.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기재 및 영상(피고는 갑 제21호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를 1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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