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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는데 비록 위 합의에서 피해자가 장래에 사망하더라도 처벌 불원의사를 유지하겠다는 점까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전치 약 3개월의 중 상해를 입었고 이미 그 용태가 위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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